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-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- 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(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 병 등의 질병)
- 신청장소 : 전국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) 또는 새봄노인주간보호센터 문의(해당지점)
-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새봄노인주간보호센터(무료)
- 신 청 인 :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 등)
장기요양 등급 | 심신의 기능 상태 |
1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|
2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 자 |
3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|
4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이상 60점 미만인 자 |
5등급 | 치매환자로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이상 51점 미만인 자 |
※ 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[장기요양인정조사표]에 따라 신체기능, 인지기능 등의 항목을 조사합니다.
등급 | 월 한도액 |
1등급 | 2,069,900 |
2등급 | 1,869,600 |
3등급 | 1,455,800 |
4등급 | 1,352,900 |
5등급 | 1,151,600 |
인지지원등급 | 643,700 |
[전년대비]
1/2등급 약 10%,
3/4/5/인지등급 , 2.7% 인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