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

○ 제도소개

 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어르신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 지원 등의 장기요양서비스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건강 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국민의 삶의 질을 향상하도록 함을 목적으로 시행하는 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  • 1 노인장기요양보험법 
    제1장 총칙
    제1조 (목적) 이 법은 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 등에게 제공하는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 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국민의 삶의 질을 향상하도록 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
 ○ 신청자격 

- 자격 : 장기요양보험가입자 및 그 피부양자, 의료급여 수급권자
- 대상 : 65세 이상 또는 65세 미만으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렵거나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어르신 (노인성 질병 : 치매, 뇌혈관질환, 파킨슨 병 등의 질병)

○ 신청방법

- 신청장소 : 전국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) 또는 새봄노인주간보호센터 문의(해당지점)
- 신청방법 : 공단 방문, 우편, 팩스, 인터넷, 새봄노인주간보호센터(무료)
- 신 청 인 : 본인 또는 대리인(가족, 친족, 이해관계인 등)

○ 등급판정기준

장기요양 등급 심신의 기능 상태 
 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 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 자
 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
 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이상 60점 미만인 자
 5등급치매환자로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이상 51점 미만인 자
확대

○ 등급판정 절차

※ 신청을 하게 되면 간호사, 사회복지사, 물리치료사 등으로 구성된 공단 소속 장기요양직원이 직접 방문하여 [장기요양인정조사표]에 따라 신체기능, 인지기능 등의 항목을 조사합니다. 

○ 주야간보호 서비스 이용 절차

○ 2024년 재가급여 월 한도액

등급 월 한도액 
1등급 2,069,900
 2등급1,869,600
 3등급1,455,800
 4등급1,352,900
 5등급1,151,600
 인지지원등급643,700
확대

[전년대비]
1/2등급 약 10%, 
3/4/5/인지등급 , 2.7% 인상

 ○2020년 등급별 수가 안내